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검증됨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명
-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 시·군·구
- 군산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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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면 혜택 이용을 위한 현장 제출 서류(주민등록등본, 다자녀카드 등)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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