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검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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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명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시·군·구
군산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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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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