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 충청남도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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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충청남도
- 요약
-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 서비스명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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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지원 금액, 소득 기준, 대상 가정 자격 요건(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등 포함 여부) 및 세부 신청 방법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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