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 구명조끼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 산소발생기 등) 지원 (보조 60%, 자부담 40%)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지원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기간

연초(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해양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선장비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연초(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조회수
622
지원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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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054-77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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