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경주시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1
- 부서명
- 안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조회수
- 1,009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내용에 표기된 숫자(예: 2000, 50)의 단위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만원 단위로 해석하였습니다. 보상 금액의 정확한 단위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안전정책과 · 1577-593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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