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4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5-650-4622
- 조회수
- 1,050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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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아동 선정 세부 자격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5-65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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