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통영시 관내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비(월 3만원 범위, 연 40만원 한도) 및 응급후송비(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 조회수
- 908
- 지원내용
-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 지원대상
-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개인통장 사본 — 치료비 입금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외래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F20-F29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장애) 및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여부는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응급후송비 지원의 경우 타 거주자도 가능하며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55-650-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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