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 서비스목적요약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 조회수
- 2,631
- 지원내용
-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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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041-52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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