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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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서비스목적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조회수
2,631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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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041-52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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