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120만원의 행복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24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 서비스목적요약
-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
- 조회수
- 144
- 지원내용
-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 지원대상
-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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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 수만 인정되므로 세부 증빙 및 판단 기준은 관할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41-521-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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