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빈집정비사업

1년 이상 방치된 노후·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동당 최대 25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민원봉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빈집정비사업
서비스목적요약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2.08
신청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조회수
1,421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 소유권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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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년 이상 방치된 노후·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자 조건 등 상세 지원 기준은 담당 부서(061-550-5387)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 061-550-538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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