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1,500만원(1회차 1,000만원, 2회차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1회차/1,000만원, 2회차 500만원)
추가 자격요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기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시
신청방법
가정위탁 보호종료 결정 이후 자립정착금 신청서, 사용계획서 작성 및 의무교육(자립지원전담기관) 이수 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행정시 제출
기타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6444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64-747-3273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키워드
- 청년가장,주거지원,보조금
- 정책 설명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1회차/1,000만원, 2회차 500만원)
- 주관기관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사업 기간 안내
- 가정위탁 보호종료시
- 신청 방법
- 가정위탁 보호종료 결정 이후 자립정착금 신청서, 사용계획서 작성 및 의무교육(자립지원전담기관) 이수 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행정시 제출
- 기타 사항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6444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64-747-3273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 사용계획서
- 의무교육 이수 확인 증빙 — 자립지원전담기관 의무교육 이수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핵심 자격 요건인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표준 special_status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eligibility_rules 조건식 대신 직접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 신청 기간은 별도 날짜 대신 '가정위탁 보호종료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 064-72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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