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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의 안경(렌즈 등)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1.1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 조회수
- 347
- 지원내용
-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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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접수처(주민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28-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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