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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50,000원 ~ 6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 조회수
- 1,173
- 지원내용
-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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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일별 접수 기간은 직접 확인 필요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일반 사업체 또는 50인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만 지원 대상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 운영비 지원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64-76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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