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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월 225,000원, 연 최대 6개월)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25,000원 ~ 1,3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조회수
970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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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정신장애인 등급 보유 및 특정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자격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 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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