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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월 225,000원, 연 최대 6개월)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25,000원 ~ 1,3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 조회수
- 970
- 지원내용
-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 지원대상
-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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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정신장애인 등급 보유 및 특정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자격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 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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