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2019년 7월 1일 이전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0,0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조회수
- 1,200
- 지원내용
-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설수급자 제외 및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 결정자의 제외 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2019년 7월 1일 이전 1급 장애인 판정 이력 보유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