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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 저소득 세대 중 월 건강보험료가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조회수
1,32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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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지원대상인 노인 및 장애인의 구체적인 연령/등록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026년 기준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은 20,160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064-710-279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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