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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 저소득 세대 중 월 건강보험료가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노인복지과/064-710-2794
- 조회수
- 1,32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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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지원대상인 노인 및 장애인의 구체적인 연령/등록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026년 기준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은 20,160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064-710-279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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