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조회수
941
지원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절차가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는 자동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조건은 세부 정형화 필드가 없어 담당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064-710-279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