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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조회수
6,154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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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위기상황 정의 및 조건(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 타법령 유사 지원 제외 조건 등)은 별도 증빙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28-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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