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전입축하금 지원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1만원~3만원 상당의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1회 한정)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주가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전입세대 세대주(원)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1월 이후 신청건의 경우 연내 지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단독 세대 1만 원 / 2인 이상 세대 3만 원 ※ 2인 이상 세대(3만원 지원) 신청 시 세대주 이외 전입지원 대상 세대원 1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전입직전 과거주소 이력 확인용) 첨부 ○ 지급방법 : 지역화폐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반드시 실물카드정보를 기재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중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원 ~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3.05
- 부서명
- 인구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강릉시 전입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대상 전입 인센티브(지역화폐) 제공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가족과/033-640-5997
- 조회수
- 2,637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주가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전입세대 세대주(원)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1월 이후 신청건의 경우 연내 지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단독 세대 1만 원 / 2인 이상 세대 3만 원 ※ 2인 이상 세대(3만원 지원) 신청 시 세대주 이외 전입지원 대상 세대원 1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전입직전 과거주소 이력 확인용) 첨부 ○ 지급방법 : 지역화폐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반드시 실물카드정보를 기재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중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 지원대상
-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1회 한정)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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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 — 2인 이상 세대 신청 시 세대주 이외 전입지원 대상 세대원 1인 이상(전입직전 과거주소 이력 확인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조건 및 2025년 이후 전입 여부는 행정망 조회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가족과 · 033-64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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