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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5
부서명
보육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조회수
365
지원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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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서류 및 구체적인 지원 신청 기한(출산 후 몇 일 이내 신청 등)은 관할 보건소 또는 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055-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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