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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만 19세 이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초기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조회수
1,259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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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거주시설 1년 이상 거주 조건, 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퇴소 조건 등 상세 기준은 거주일수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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