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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만 19세 이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초기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 조회수
- 1,259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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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거주시설 1년 이상 거주 조건, 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퇴소 조건 등 상세 기준은 거주일수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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