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조회수
960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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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동/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조건은 별도 정형화 필드가 없어 신청 전 대상 기기 해당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 02-820-912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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