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조회수
- 960
- 지원내용
-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대상
-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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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동/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조건은 별도 정형화 필드가 없어 신청 전 대상 기기 해당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 02-820-912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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