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희망자금(생계자금, 점포철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 조회수
- 1,712
- 지원내용
-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모집 기간은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02-820-932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