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동물등록,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입양 비용을 마리당 최대 25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2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02-820-9558
조회수
1,647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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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디아크동물종합병원)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요건 충족 필요 (직접 확인 필요)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건에 한해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마감)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02-820-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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