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동물등록,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입양 비용을 마리당 최대 25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2
- 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감염병관리과/02-820-9558
- 조회수
- 1,647
- 지원내용
-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 지원대상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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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디아크동물종합병원)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요건 충족 필요 (직접 확인 필요)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건에 한해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마감)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02-820-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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