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 전국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대출 장기연체자가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내용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신용지원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대출 장기연체자가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조회수
- 1,296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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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용지원부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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