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입양한 관내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2) 선정요건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선정기준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입양 후 60일 이내에 구청으로 직접신청 2) 필요서류 :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달 20일 전후 1회 입금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지원 금액

1,0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서비스명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시·군·구
강동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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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분증
  • 입양사실확인서 — 1부
  • 통장사본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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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및 입양 후 60일 이내 신청 조건은 필드 구조화 대상 외 항목으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 02-3425-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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