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입양한 관내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2) 선정요건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선정기준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입양 후 60일 이내에 구청으로 직접신청 2) 필요서류 :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달 20일 전후 1회 입금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지원 금액
1,0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서비스명
-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 시·군·구
- 강동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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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분증
- 입양사실확인서 — 1부
- 통장사본 — 1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및 입양 후 60일 이내 신청 조건은 필드 구조화 대상 외 항목으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 02-3425-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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