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 조회수
- 903
- 지원내용
-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대상
-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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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금액 한도 및 제출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 033-37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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