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화폐(영월군)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
지원내용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화폐(영월군)
- 서비스목적요약
-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고객센터/1811-6663
- 조회수
- 1,404
- 지원내용
-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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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 033-37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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