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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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9.02
부서명
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서비스목적요약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조회수
234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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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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