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02
- 부서명
- 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서비스목적요약
-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 조회수
- 234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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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소년과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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