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 시 800만 원 일시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지원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정책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 조회수
- 2,022
- 지원내용
-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 지원대상
-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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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기업 조건(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 충족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 조건 충족 시 지원 지급
담당부서
인구정책담당관 · 055-35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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