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 1회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합니다.(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3.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 조회수
- 186
- 지원내용
-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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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25일 이내 출산가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문의 또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 055-359-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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