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 1회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합니다.(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3.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조회수
186
지원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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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25일 이내 출산가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문의 또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 055-359-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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