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위해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5-359-5166
- 조회수
- 2,289
- 지원내용
-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지원대상
-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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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양육공백 판단 기준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형~다형 등 판정 요건 구체화 여부는 수행기관 문의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5-359-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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