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위해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조회수
2,289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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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5-359-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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