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신선배아 최대 60만원, 동결배아 최대 30만원, 인공수정 최대 1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0.24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조회수
149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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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여성의 주민등록 초본 등 주소 이력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제출 서류 정보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 문의 필요

담당부서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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