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신선배아 최대 60만원, 동결배아 최대 30만원, 인공수정 최대 1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서비스목적요약
-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조회수
- 149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지원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여성의 주민등록 초본 등 주소 이력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제출 서류 정보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 문의 필요
담당부서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59-70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