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세종시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20만원), 초등학교(30만원), 중·고등학교(50만원)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지원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기간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3
- 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 조회수
- 209
- 지원내용
-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 지원대상
-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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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이어야 하며, 입양 신고일 현재 부모 및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 세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은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문신청입니다.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044-30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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