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1일당 30,000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32-453-8348
- 조회수
- 1,054
- 지원내용
-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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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긴급보호조치 필요 보호대상아동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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