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1일당 30,000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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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조회수
1,054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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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긴급보호조치 필요 보호대상아동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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