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32-453-8348
- 조회수
- 2,287
- 지원내용
-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 지원대상
-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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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자(2024.2.9 이후 만 18세 도달자)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조건 충족 여부는 수급 이력 확인 필요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 또는 남동구 관할 시설 보호종료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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