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약제관리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약제관리실/033-736-3240
- 조회수
- 3,821
- 지원내용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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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약제관리실 · 약제관리실/033-73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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