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약제관리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약제관리실/033-736-3240
조회수
3,821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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