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국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금액
49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담당 부서
- 보상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대표 문의처
- 1577-0606
- 요약
-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참전명예수당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보훈대상자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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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참전)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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