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서비스목적요약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2.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조회수
4,802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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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또는 3~5등급 중 시설급여 가능 수급자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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