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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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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신체건강, 임신·출산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담당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온라인 신청 가능
Y
대표 문의처
129
요약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대상자 유형
저소득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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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조건(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세부 연령·상태 판정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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