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기간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촌재생지원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 접수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조회수
- 2,446
- 지원내용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지원대상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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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이 아닌 마을 단위(최소 30가구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40% 이상 또는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 40% 이상) 사업으로, 신청 일정은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일정 및 세부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재생지원팀 · 044-201-15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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