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청년정책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3,765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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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로서 일정 기간 이내인 자)은 표준 필드값에 해당하는 코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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