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EAP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조회수
1,988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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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요건은 시스템 스키마 필드가 부재하여 employment_status 조건에만 근로자 여부를 반영하였으므로 신청 시 해당 기업 규모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근로복지공단) · 052-70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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