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전국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수사기획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참고인 여비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소관기관명
- 경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기관
- 경찰청
- 조회수
- 3,108
- 지원내용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지원대상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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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의 구체적인 서류 및 여비 산정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 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담당부서
수사기획담당관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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