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내용
2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대전광역시
- 요약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시·군·구
- 유성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지원 내용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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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거래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 042-61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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