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내용

2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대전광역시
요약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군·구
유성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 내용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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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거래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 042-61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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