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광역시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1회 155만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지원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추가 자격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참여 제한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

제출서류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기타

①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지원 금액

1,5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키워드
바우처,주거지원
정책 설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
심사 방법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신청 주소
www.gov.kr
제출 서류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기타 사항
①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지원 규모
100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참여 제한 대상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등록기관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공통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사본 — 공통
  • 주민등록등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공통
  • 통장사본 — 피해자 명의 계좌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가족에 한함), 위임자 도장 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대리인 신청 시 등본으로 가족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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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여야 하며,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됨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부득이한 경우 가족 대리신청 가능)
  • 문의 전화번호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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