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 경상북도 울릉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40,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30조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총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창상위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전출, 사망 등 자격상실자 지원기준 : 월 40,000원 /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붙임1 신청서 제출 지급일자 : 매월 20일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
지원내용
월 40,000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원 금액
4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북도
- 요약
- 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시·군·구
- 울릉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30조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총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창상위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전출, 사망 등 자격상실자 지원기준 : 월 40,000원 /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붙임1 신청서 제출 지급일자 : 매월 20일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
- 지원 내용
- 월 4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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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전출, 사망 등 자격상실자는 제외되므로 구체적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 054-79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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