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유족위로금, 장애위로금, 기타위로금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지원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지원 금액

1,0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시·군·구
원주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지원 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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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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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위로금 유형(유족위로금, 장애위로금, 기타위로금)에 따라 수급자 종류(생계·의료,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사망자 연령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상세 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033-737-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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