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원주시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 월평균 임금 384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개별조건 - (관내 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유치기업 근로자)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2026. 1. 1.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지원내용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도모 (관내 학교 졸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 서비스명
-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 시·군·구
- 원주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 지원 내용
-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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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연령 기준(예: 만 19세~39세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일정 및 상세 지원금액/소득 요건 등은 첨부문서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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