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등을 현금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건강과/061-240-8737
- 조회수
- 762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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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항목(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미망인 명예수당, 장례비용)별로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3년 이상 등) 및 연령 요건(만 65세 이상, 월남참전 예외 등)이 상이하므로 대상자별 정확한 신청 자격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 061-240-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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