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형기초생활보장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돌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광주형기초생활보장
- 서비스목적요약
-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
- 조회수
- 3,605
- 지원내용
-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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